지급명령신청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, 신속,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.
쉽게 말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독촉절차로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문서를 송달받고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승소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, 해당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무자의 급여,통장,유체동산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지급명령은!!!
증빙자료 전달 3일내 법원 신청이 가능
채무자에게 송달 2주뒤 확정 (이의제기 없을 경우)
확정된 결정문으로 신속하게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
민사소송과 달리 몇십만원의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진행
채무자가 이의제기 할 경우
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본안(민사)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.
민사소송 등을 저희 신후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연계 진행이 가능합니다.
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
채무자의 통장, 급여,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, 해당 법률지식이 없는 경우 이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채권추심 업무 위임시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하여드린 담당 변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연계 진행하여 드립니다.
비용안내
변호사 상담 및 지급명령신청 : 330,000원 (부가세포함)
* 법원 인지,송달료 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