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의 추심행위,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이런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, 프리아웃 신청을 하기 위해 연체를 해야 하는 분
개인회생 신청전 추심 혹은 신청 후 금지명령 기각으로 개시결정전까지 추심을 피하시고 싶은 분
개인회생 재신청으로 금지명령이 불허되시는 분
파산신청시 채권사의 추심이 너무 괴로우신 분
자금사정으로 단기적으로 연체되시는 분
간단한 서류로 신청, 다음날부터 추심중단
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복잡하고 많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.
간단한 서류 하나로 신청가능하고, 신청 다음날 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.
채무자대리인제도
[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]에 의거 자격이 있는자(현행법상 변호사)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, 대부업체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제도로 해당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하는 기간동안 대부업체는 채무자게에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. 추심행위란 전화, 문자, 글, 우편, 방문등의 모든 추심관련 행위를 말합니다.
비용안내
채권사 1곳 1개월 : 50,000원 (부가세포함)
* 장기, 다건 이용시 할인 및 분납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