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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

신후 법률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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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집행

강제집행

재산명시 및 재산조회

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,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신청 등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